2013년 11월 8일 금요일

함부르크총영사관 킬지역 순회영사 2013년 12월 4일

순회영사 안내 (2013년 12월)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킬 지역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 전자여권 발급신청 및 기타 영사 민원상담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3년 12월 04일 (수) 16:00-18:00

2. 장소: Kleiner Seehund, Kleiner Kuhlberg 32, 24103 Kiel



3. 활동내용: 영사,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전자여권 신청, 영사확인 접수,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지참 서류
※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카드비자소지자는 카드비자 양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여권사진 2매 :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 (http://www.passport.go.kr)
       ▶ 수수료 : 현금결제 42.40€ (10년), 36.00€ (5년, 8~18세), 26.40€ (5년, 0~7세),
                        12.00€ (병역관련 5년 미만) 

       ▶ 18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Heiratsurkunde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3.50€ (등기)

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 
       ▶ 부·모의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자녀의 독문 출생증명서 원본 (Geburtsurkunde) 
       ▶ 부·모의 국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기존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등록 혹은 이동/변경신청 필수


다.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번역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인증할 서류사본 및 번역본 
       - 별지 34호 서식(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deu-hamburg.mofa.go.kr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각종 위임장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수수료 1부당 
          일반위임장 1.60€ 
          인감위임장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인감위임장의 경우, 피위임자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본적)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셔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마.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독일거주등록증,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스름돈 없음)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deu-hamburg.mofa.go.kr/korean/eu/deu-hamburg/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9052%26seqno=1029512%26tableName=TYPE_LEGATION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