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1. 일시: 2013년 12월 04일 (수) 16:00-18:00
2. 장소: Kleiner Seehund, Kleiner Kuhlberg 32, 24103 Kiel
3. 활동내용: 영사,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전자여권 신청, 영사확인 접수,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지참 서류
※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카드비자소지자는 카드비자 양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여권사진 2매 :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 (http://www.passport.go.kr)
▶ 수수료 : 현금결제 42.40€ (10년), 36.00€ (5년, 8~18세), 26.40€ (5년, 0~7세),
12.00€ (병역관련 5년 미만)
▶ 18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Heiratsurkunde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3.50€ (등기)
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
▶ 부·모의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자녀의 독문 출생증명서 원본 (Geburtsurkunde)
▶ 부·모의 국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기존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등록 혹은 이동/변경신청 필수
다.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번역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인증할 서류사본 및 번역본
- 별지 34호 서식(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deu-hamburg.mofa.go.kr)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각종 위임장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수수료 1부당
일반위임장 1.60€
인감위임장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인감위임장의 경우, 피위임자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본적)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셔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마.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독일거주등록증,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스름돈 없음)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deu-hamburg.mofa.go.kr/korean/eu/deu-hamburg/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9052%26seqno=1029512%26tableName=TYPE_LEGATION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지참 서류
※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카드비자소지자는 카드비자 양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여권사진 2매 :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 (http://www.passport.go.kr)
▶ 수수료 : 현금결제 42.40€ (10년), 36.00€ (5년, 8~18세), 26.40€ (5년, 0~7세),
12.00€ (병역관련 5년 미만)
▶ 18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Heiratsurkunde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3.50€ (등기)
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
▶ 부·모의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자녀의 독문 출생증명서 원본 (Geburtsurkunde)
▶ 부·모의 국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기존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등록 혹은 이동/변경신청 필수
다.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번역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인증할 서류사본 및 번역본
- 별지 34호 서식(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deu-hamburg.mofa.go.kr)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각종 위임장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수수료 1부당
일반위임장 1.60€
인감위임장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인감위임장의 경우, 피위임자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본적)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셔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마.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독일거주등록증,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스름돈 없음)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deu-hamburg.mofa.go.kr/korean/eu/deu-hamburg/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9052%26seqno=1029512%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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