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2013년 정기총회 안내

존경하는 킬한인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2013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우리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는 자리가 되도록 많은 회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3 12 8(일요일) 17:00
  • 장소: 킬한인선교교회, Holtenauer Str. 327, 24106 Kiel
  • 주요의제: 2013 사업 결산보고, 신임회장단선출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뽑습니다. 우리 한인회를 위해 수고하실 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안내말 씀드립니다.

  • 우리 한인회의 소식을 구글그룹메일(koreakiel@googlegroups.com)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메일을 통해 회원간 유익한 정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분은 회장이나 부회장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 11 21
킬한인회 회장 박원선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함부르크총영사관 킬지역 순회영사 2013년 12월 4일

순회영사 안내 (2013년 12월)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킬 지역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 전자여권 발급신청 및 기타 영사 민원상담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3년 12월 04일 (수) 16:00-18:00

2. 장소: Kleiner Seehund, Kleiner Kuhlberg 32, 24103 Kiel



3. 활동내용: 영사,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전자여권 신청, 영사확인 접수,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지참 서류
※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카드비자소지자는 카드비자 양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여권사진 2매 :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 (http://www.passport.go.kr)
       ▶ 수수료 : 현금결제 42.40€ (10년), 36.00€ (5년, 8~18세), 26.40€ (5년, 0~7세),
                        12.00€ (병역관련 5년 미만) 

       ▶ 18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Heiratsurkunde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3.50€ (등기)

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 
       ▶ 부·모의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자녀의 독문 출생증명서 원본 (Geburtsurkunde) 
       ▶ 부·모의 국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기존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등록 혹은 이동/변경신청 필수


다.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번역인증 :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원본서류, 인증할 서류사본 및 번역본 
       - 별지 34호 서식(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deu-hamburg.mofa.go.kr
       - 수수료 1부당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각종 위임장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 (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 수수료 1부당 
          일반위임장 1.60€ 
          인감위임장 3.2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 1.45€ (일반), 3.50€ (등기) 
       - 인감위임장의 경우, 피위임자의 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본적)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셔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독일거주등록증(Meldebestaetigung) : 미지참시 카드비자(독일) 양면 사본으로 대체가능

마.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신원정보면, 독일비자면), 독일거주등록증,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스름돈 없음)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deu-hamburg.mofa.go.kr/korean/eu/deu-hamburg/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9052%26seqno=1029512%26tableName=TYPE_LEGATION